2018년10월27일 6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? (단,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)
-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
-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-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-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-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이다.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으로,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이는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한 약정으로,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유효한 약정이다.